본문 바로가기

그저 주저리

의견이 분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반응형

일시정지 의무를 어긴 자동차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의 충돌

 

유튜브를 보면, 움짤 이전부터 아이는 서 있었고, 반대편 차로에서 오는 차에서도 충분히 보이는 위치였음
그런데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사안인데
구형 1년 2개월이라는 점과 합의금 2천(부모가 합의할 생각이 별로 없고 엄벌을 요청했다 함)이라는 점을 들어서 운전자가 억울하다는 주장이 대세인 사건

보배에서도 운전자가 억울하다는 주장이 베댓 (3개 모두)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가 1차 잘못을 했고
그런 잘못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가중 처벌(민식이법)하겠다는 건데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다른 상황으로 비유하면
웬 사람이 자기가 먼저 가겠다가 칼 휘두르면서 가는데, 아이가 못 보고 칼에 스친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
차는 흉기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어.

추가 1.

합의금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형사합의는 형을 면하거나 감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라, 구형 기간에 대비해서 합의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해.
1년 2개월 구형했으면, 그 기간 동안의 평균 임금이나 가해자의 소득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
갇혀서 몸고생 마음고생 할 것도 면하거나 줄이고, 가족들이 할 고생도 줄일 걸 생각해 보면
그 두 배도 싸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구형 기간에 비례한 합의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해.

근데 흔히 별로 안 다쳤으니 합의금 2천은 과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더라고.
이건 합의금을 치료비로 생각한다는 이야긴데...
합의금은 형의 면/감을 조건으로 하는 금액이니 치료비는 별도로 받아야지.
정신적 피해 보상도 별도로 받아야 하고.
이걸 왜 합의금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민사합의라는 게 있어서 보험사랑 이 돈 받고 땡이라는 개념이 있긴 하던데
지금 합의금 2천은 형사합의니까 완전 별개의 개념인데,
합의금이 과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2주 진단에 2천은 과하다고 하더라고...

그게 아니라 1년 2개월 구형에 2천이면 싼 거라고 생각해야지.

 

추가2.

아이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왜 아이 얘기는 없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린이는 고의로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인데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이 좀 잘못되었다고 문제 삼을 수는 없지.

어린이보호구역의 의미도 그런 거잖아.
애들이 뛰어들 수 있으니 조심히 운전하세요.

그러니 아이가 횡단보도로 길을 건넌 것만 해도 아이가 할 일은 다 한 거라고 봐야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아이가 서 있는 걸 보고도 걍 지나간 게 잘못이지.

만약 못 봤다면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니 처벌
보고도 지나갔다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처벌
이래도 처벌, 저래도 처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