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기본으로 만 나이(생일 기준)를 씁니다.
예를 들어, 촉법소년(14세 미만), 의제강간(13세 미만이었는데 n번방 이후 16세 미만), 이런 것들이 다 만 나이 기준입니다.
교육 관련일 때 년 나이를 쓴다고 했는데, 이것도 법에는 만 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연 나이가 맞지만, 알기 쉽게 년으로 썼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다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라고 쓰면 말이 길어지니 그냥 7세(년 나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규정이 또 있는데 음주 허용 연령(19세 미만 금지,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지나면 예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식 나이가 있죠.
어떤 제도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사인들 간에만 통용되는 나이입니다.
이걸 굳이 못 쓰게 하겠다고 하는 나쁜 발상인 거죠.
이전에 평을 못 쓰게 할 때는 명분(외국과의 계약 등, 외국인도 부동산 사러 많이 오니까)이라도 있었는데
이건 그냥 외국에서 만 나이 쓰니까가 명분이니...
평도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제곱미터를 주로 하고 평을 보조로 쓰도록 하는 게 나았을 거라고 봅니다.
여튼, 한국식 나이를 못 쓰게 하겠다는 것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 변화는 없습니다.
마치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대입제도가 바뀐다는 이야기처럼, 치적을 위한 몸부림으로 보이는 치졸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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