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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주저리

이재명 음주운전은 2004년인데, 변론했다는 명예훼손은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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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 - 2004년 7월 28일

페이스북에 밝힌 해명에 따르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본인의 잘못이며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2005년 이대엽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변론 중 이 시장의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이에, 같은 당 소속 대선 경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음주운전 사건이 2005년에 발생했다는 이 지사의 주장과는 다르게 선관위 제출 자료에는 음주운전 벌금 처분이 2004년 7월로 명시되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또 다른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70만원이 일반적이고 재범이나 취소 수준의 폭음, 그리고 사고가 벌금 150만원 이라는 근거를 들어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2]

나무위키에는 위와 같이, 2005년에 있었던 명예훼손 고소 건을 변호하려다 2004년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게 이상하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2003년에 있었던 명예훼손 고소 건을 변호하려다 2004년 음주운전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시장측과 시장조카는 담당 기자인 김 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30일 한 지역 인터넷 신문 소속 권석중 기자는 '성남시장의 선거자금 7억원 수수설'과 함께 또다시 농협 특혜대출 의혹을 다뤘다가 시장측으로부터 고소 당했습니다.
입력 2004.12.12 (22:1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669116 

 

시장조카의 비리의혹

* 오프닝 멘트: 지금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현직 시장의 친인척을 둘러싸고 비리 의혹에 관한 잡음이 끊이질...

news.kbs.co.kr

 

2004년에 입력된 기사에서 작년이라고 한 걸로 보아 2003년에 명예훼손 고소 건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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