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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월부터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대중교통은 물론 자차의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서울시가 7월부터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신청자가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한 카드에 7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다.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을 수 있다.
그동안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고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4월 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신청자가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한 카드에 7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다.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을 수 있다.
그동안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고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4월 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2022년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4~6월 구축한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받는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받는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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