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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kakaocdn.net/dn/cDqHuM/btrzDvFLYxG/HpikzZtaOLdCgkGTBTjI51/img.png)
서울시는 5월부터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민 10명 이상이 모여 교육을 신청하면, 노동전문강사를 현장에 파견해 맞춤형 노동교육을 실시하는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을 5월부터 시작한다.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은 단체, 기관, 모임 등 서울시민 10명 이상이 모여 교육을 신청하면 수강생 특성에 맞는 노동전문강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강사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 및 기관, 기업, 모임은 4월 25일까지 서울노동포털→‘찾아가는 교육’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기관이 소속된 지역을 확인 후 노동포털 내 해당 주관센터로 교육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교육은 신청단체와 강사가 조율해 최종 확정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요청 시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은 단체, 기관, 모임 등 서울시민 10명 이상이 모여 교육을 신청하면 수강생 특성에 맞는 노동전문강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강사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 및 기관, 기업, 모임은 4월 25일까지 서울노동포털→‘찾아가는 교육’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기관이 소속된 지역을 확인 후 노동포털 내 해당 주관센터로 교육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교육은 신청단체와 강사가 조율해 최종 확정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요청 시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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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은 4월 25일까지며,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노동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총 3개 주제로 구성되며, 주제별 2시간씩 진행된다. 3개 주제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생은 20명 이하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나, 신청기관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 강의도 가능하다.
먼저, ▴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기본 내용과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근로시간과 휴식, 임금, 부당해고 등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업무상 재해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별 대응방안도 집중적 전달한다.
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진행한다.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률전문가와 전문강사가 직접 성희롱과 괴롭힘 개념부터 판단기준,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 및 신고 및 구제기관도 자세히 알려준다.
기본적인 교육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기관 및 기업 등을 찾아갈 경우에는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의 역할과 의무, 2차 피해 예방 등 조직적 대응 방안도 전달할 예정이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시간을 내거나 여건상 교육 참여가 어려운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 집중, 밀착교육을 진행해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권익침해 발생 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에겐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22개 노동자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상담과 법률 구제 지원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홈페이지: 서울노동포털
문의: 서울노동권익센터 시민권익실 070-4610-2809, seoul-edu@labors.or.kr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생은 20명 이하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나, 신청기관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 강의도 가능하다.
먼저, ▴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기본 내용과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근로시간과 휴식, 임금, 부당해고 등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업무상 재해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별 대응방안도 집중적 전달한다.
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진행한다.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률전문가와 전문강사가 직접 성희롱과 괴롭힘 개념부터 판단기준,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 및 신고 및 구제기관도 자세히 알려준다.
기본적인 교육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기관 및 기업 등을 찾아갈 경우에는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의 역할과 의무, 2차 피해 예방 등 조직적 대응 방안도 전달할 예정이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시간을 내거나 여건상 교육 참여가 어려운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 집중, 밀착교육을 진행해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권익침해 발생 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에겐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22개 노동자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상담과 법률 구제 지원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홈페이지: 서울노동포털
문의: 서울노동권익센터 시민권익실 070-4610-2809, seoul-edu@labo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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