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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dataSid=6663828
2018년 12월 17일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 입국자)의 경우에는 3개월을 넘게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
2018년 12월 18일 이후 입국자는 6개월을 넘게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
2019년 7월 16일부터는 6개월을 넘게 체류한 모든 입국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필수)
부수 조항으로,
1. 재입국일 경우, 외국에 있는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면 입국 당일, 아니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7월 16일부터 입국자 건강보험은 11만원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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