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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민등록증 없이 모바일로 신분 확인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column=column21&url=/news/news/1303415_1114.html teu/app/twat/twatx/twatxz/TWAT58000M www.bokjiro.go.kr 중요 내용만 간추려 보면... 1. 차도/보도가 구분되지 않았을 때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고, 차량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지금의 도로교통법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정한 걸로 보인다. 참고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보행자 보호는 당연한 일이다. 운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 제27조(보행.. 더보기
의견이 분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유튜브를 보면, 움짤 이전부터 아이는 서 있었고, 반대편 차로에서 오는 차에서도 충분히 보이는 위치였음 그런데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사안인데 구형 1년 2개월이라는 점과 합의금 2천(부모가 합의할 생각이 별로 없고 엄벌을 요청했다 함)이라는 점을 들어서 운전자가 억울하다는 주장이 대세인 사건 보배에서도 운전자가 억울하다는 주장이 베댓 (3개 모두)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가 1차 잘못을 했고 그런 잘못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가중 처벌(민식이법)하겠다는 건데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다른 상황으로 비유하면 웬 사람이 자기가 먼저 가겠다가 칼 휘두르면서 가는데, 아이가 못 보고 칼에 스친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 차는 흉기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어. 추가 1. 합의금이 과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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