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민등록증 없이 모바일로 신분 확인

반응형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column=column21&url=/news/news/1303415_1114.html 

 

teu/app/twat/twatx/twatxz/TWAT58000M

 

www.bokjiro.go.kr

중요 내용만 간추려 보면...

1. 차도/보도가 구분되지 않았을 때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고, 차량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지금의 도로교통법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정한 걸로 보인다.

참고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보행자 보호는 당연한 일이다. 운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지나는 사람이 없으면 다들 그냥 통과하곤 했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위와 같이, 현행 규정은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3. 이륜차(오토바이 등)가 중앙선을 넘었을 때, 고용주가 있다면 고용주에게 과태료 부과
10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 고용주 등에게도 과태료(7만원) 부과가 가능해진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못 찾았다.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나 보다.

 

4. 부패 신고에 대한 보호 강화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 가능
내부 고발의 경우, 더더욱 신분 보호가 필요하니 좋은 변화인 것 같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column=column21&url=/news/news/1303414_1114.html 

 

teu/app/twat/twatx/twatxz/TWAT58000M

 

www.bokjiro.go.kr

달라지는 것 분야가 더 있네.

딱히 중요해 보이는 게 없어서(내 기준) 정리는 없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