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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주저리

2022년 달라지는 것 - 근로기준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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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이렇게 달라집니다.

 

whatsnew.moef.go.kr

정부에서 22년 달라지는 점을 모아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제공한다. 우왕~
아직은 미완성(1월 6일 기준)

 

아동수당, 만7세 미만 확대를 내년 언제부터 할지는 모르겠지만 몇 달은 받겠네.

 

https://www.nocutnews.co.kr/news/5669570

 

2022년 달라지는 게 뭐 있을까[그래픽뉴스]

202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 우선멈춤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보험료까지 할증됩니다. 또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최저시급은 9160

www.nocutnews.co.kr

우회전 관련 내용이 없어졌네 ㅋㅋ
블로그마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안내하게 되면 그때 수정하겠습니다. 

 

https://www.snbokji.net/5570

 

≪성남복지e음≫ [1분 복지정보] 2022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와 영아양육수당 알려드립니다.

  2022년 달라지는 출산ㆍ육아 장려정책 미리 알아보실까요?내년부터 출산정책이 많이 바뀐다고 해요. 현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

www.snbokji.net

육아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네.

 

https://news.nate.com/view/20210913n00049

임산부 복지 혜택에 대한 설명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1216/110808361/1

 

美, 내년 금리 3회 올린다…뉴욕증시 안도랠리로 화답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매파적(긴축적)으로 돌변했지만, 뉴욕 증시는 안도랠리로 화답했다. 앞으로 2년 동안 기준금리 6회 인상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미 경제가 강력…

www.donga.com

내년 1년 동안 금리를 3회 올린다고 합니다.
2023년에도 3회, 24년에는 2회 올릴 거라는 전망이 있네요.
금융이나 부동산 투자 등,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이 크겠지만
서민이라고 전혀 영향이 없진 않겠죠?
물가가 움직일 테니까요.

서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냥 제 상상을 해 보면(완전 비전문가니 그냥 재미로만...)

1. 물가가 덜 오를 거다. - 코로나 이후로 돈이 엄청 풀려서 그런지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속도가 느려질 것 같네요.

2. 투자 상품의 지수가 내릴 거다. -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해서 투자하는 금액도 줄어들 것이고, 머리 아픈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예금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테니... 투자 상품에 모이는 돈이 줄겠죠?

3.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늘어난다. - 이로 인해 주택 가격에 변동이 올 것 같은데, 상승세가 둔화될지 하락세가 올지는 모르겠네요. 상승세 둔화 쪽이 될 것 같긴 한데, 코로나 시국에 너무 집값이 오르면서 너도나도 영끌해서 집을 산 경우가 많아서 하우스푸어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고 손털기 시작하면 하락세가 올 수도... 대통령이 바뀌면 된다면서 기다리다가 못 팔고 차압 당하기라도 하면 더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그 외에도 미국 금리 인상으로 여러 변화가 생기겠지만, 제 머리로는 이 정도 상상이 한계네요

 

최저임금이 결국 만원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네요.
대통령이 만원을 하고 싶어도, 주위에서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게 다들 일리가 있는 이야기니까요.
그렇더라도 만원은 되었으면 했는데, 결국...

 

2022년 11월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발효됩니다.
아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안내 문서(pdf)입니다.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11101790&bbs_seq=20211101104&bbs_id=LOCAL1 

 

개정 근로기준법 변경점 요약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⑥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2. 기타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Ⅰ.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Ⅱ.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근거 규정 현행화

Ⅲ.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 : (2000만 -> 3000만)
11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Ⅳ. 기숙사 주거 환경 정비

 

그 외에 올해인 21년 10월 14일부터 시작된 제도도 몇 가지 있는데,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적어 봅니다.
사실 제가 모르고 있어서...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819 

 

10월 14일부터 바뀌는 고용노동정책 4가지 - 뉴스티앤티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

www.newstnt.com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로서 이에 대해 조치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 ’21.10.14.)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이 기존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도 간소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10.14.)

외국인근로자 사용자에게(최초 고용허가 시) 노동관계 법령·인권 교육이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고객응대근로자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제3자의 폭언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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