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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66018
2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달 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대검찰청 감찰1과, 부산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형사입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현직 검사 시절 사문서위조(고소장 위조)와 공문서위조(고소장에 붙이는 표지 위조) 혐의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표창장 위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범죄인지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고소장이 사문서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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