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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한 일 - 사적채용? 그게 뭐 어때서? 국민의힘에서는 저게 당연한 인식이니 당당하게 저렇게 말하는 거 "동해에서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황씨 아들(30대 중반) B씨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권과 행정관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져 사적 채용 논란" 찾아 보면 비일비재할 거임 강원랜드 비리나 KT 비리는 아무 것도 아닐 정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극우 유튜버 안아무개씨 누나가 대통령실에 근무 중" 하... 더보기
2022년 달라지는 것 - 근로기준법 추가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이렇게 달라집니다. whatsnew.moef.go.kr 정부에서 22년 달라지는 점을 모아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제공한다. 우왕~ 아직은 미완성(1월 6일 기준) 아동수당, 만7세 미만 확대를 내년 언제부터 할지는 모르겠지만 몇 달은 받겠네. https://www.nocutnews.co.kr/news/5669570 2022년 달라지는 게 뭐 있을까[그래픽뉴스] 202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 우선멈춤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보험료까지 할증됩니다. 또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최저시급은 9160 www.nocutnews.co.kr 우회전 관련 내용이 .. 더보기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고발한다. ㅜㅜ 더보기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 최저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상승해서 그게 그거니 올리지 말자는 헛소리가 종종 들린다.임금이 생산원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아 보지도 않고임금이 오르는 만큼 제품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다. 더구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는데그 어떤 나라도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는 곳이 없는데도우리나라는 오를 거라니...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 적은 없는데...수 십 년 동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092210015&code=940702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10% 이상 올랐던 해에도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오히려 좁아졌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된 2001년 이후, 최저.. 더보기
이제 드디어 신입 연봉이 2000 되는 건가? 페북 보다가 이런 걸 봤는데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네. ? 최저임금계산 : 월1,573,770원최저 시급 : 7530원한달 월급 = 209시간 x 7530원 = 1,573,770원연봉 = 1,573,770원 x 12개월 = 18,885,240원 ? 기업이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저 임금의 110%이상을 지급해야 함.따라서 최저 임금은 = 1,573,770원 x 1.1(110%) = 1,731,147원최저 연봉은 = 1,731,147원 x 12개월 = 20,773,764원2018년부터 기업은 20,773,764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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