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식 나이를 못 쓰게 하겠다고??? 법에서 기본으로 만 나이(생일 기준)를 씁니다. 예를 들어, 촉법소년(14세 미만), 의제강간(13세 미만이었는데 n번방 이후 16세 미만), 이런 것들이 다 만 나이 기준입니다. 교육 관련일 때 년 나이를 쓴다고 했는데, 이것도 법에는 만 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연 나이가 맞지만, 알기 쉽게 년으로 썼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