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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글

운전자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것' 등록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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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217) 운전할 때 도움되는 사전등록 3가지
과거에 비하면 운전을 편하게 해주는 장비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제는 기본 장비가 되어버린 후방감지기나 내비게이션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운전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비단 장비뿐만이 아니다. 잘 정비된 제도도 운전을 편리하게 해주는 데 한몫한다.

다만 이런 제도는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심을 갖고 미리 가입해 두면, 막상 필요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이렇게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전 가입 제도 세 가지를 소개한다.
CCTV와 단속차량을 통한 불법주차단속 현장 ©서울시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도시에서 자가용을 몰 때 가장 힘든 게 주차다. 특히 우리나라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제주도 제외) 주차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문화가 부족하다. 당연히 불법주차가 성행하게 되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하지만 지자체도 우리나라의 주차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단속 대신 계도를 우선하고 있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빠르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 굳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고 없이도 교통소통 개선이라는 목적을 바로 이룰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다. 무엇보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니 금전적으로도 이득이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서비스 절차 ©위즈샷
이렇게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단속 예정임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를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자신이 불법주차를 했을 때, 그 지역의 구청으로부터 현재 불법주차 상태이므로 차를 이동하라는 문자가 온다. 이때 차량을 합법 주차장으로 빨리 이동시키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운전자는 미리 자신의 차량 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구청에 등록해 두어야 한다.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이며, 특히 1개 구를 제외하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서울시 자치구 목록 ©위즈샷
주의할 점은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신청은 구별로 각각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거주지나 차량등록지와 무관하게 차량을 주차하는 지역에 신청한다. 특히 이 제도는 편의를 위한 단순 안내이며, 법적인 예고 절차가 아니다. 문자를 받았더라도 단속으로 확정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통신 장애로 연락이 안 올 수도 있다.

한편 CCTV나 단속카메라 차량을 통한 자동 단속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나 공무원이 수기로 단속하는 경우, 지자체가 아닌 타 기관(경찰, 소방, 시내버스)이 단속하는 경우, 즉시단속지역(대각선 및 이중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등은 문자가 오지 않는다.

어쨌든 가입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 일단 가입해 두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불법주차를 했을 때 안내문자를 받고 빨리 차를 이동시켜 과태료 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악용해서는 안 되며 같은 자리에서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될 경우 의도적인 것으로 보고 서비스가 제한될 수도 있다.
☞ 각 지자체별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신청주소
각 지자체별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신청화면 © 중구청

바로녹색결제

유료도로에서는 출구 쪽에 요금소가 설치돼 있어 수납원에게 요금을 직접 전달한다. 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방식이다. 여기서 조금 자동화된 것이 기계에 동전을 던져 넣는 방식이다. 예전에 남부순환로 개봉동 톨게이트 등에서 썼던 방식이고, 지금도 대구에 남아 있다.

이후 등장한 것이 하이패스인데 자동차 앞 유리에 단말기를 부착하고 카드를 끼워 넣어 요금을 결제하는 것이다. 편하기는 하지만, 비싸고 복잡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전국의 하이패스 이용률은 80% 수준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다.

현재 가장 첨단화된 방식은 자동차 번호판을 카메라로 인식하고, 사전에 인터넷에 등록해 둔 신용카드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대신, 사전등록이라는 제도만으로 요금납부가 가능하므로 간편하다.

서울시에서는 이를 위해 '바로녹색결제'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민자 유료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 통과 시 이용한다. 또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와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도심 녹색교통지역 과태료 납부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 역시 수수료나 연회비가 있는 게 아니므로, 일단 본인의 차량번호와 카드번호를 입력해 두기만 하면 나중에 요금을 내야할 때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미리 준비해 두면 현장에서 편리하다.
☞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신청하기
바로녹색결제 신청 화면 ©서울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 일단 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벌점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벌점이란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운전자에게 쌓이는 점수다. 벌점이 40점을 넘기면 점수만큼 면허가 정지된다. 여기서 1점은 정지 기간 1일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도 내지 않을 경우, 벌점에서 제할 수 있는 점수를 1년에 10점씩 쌓아주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 점수를 고려해서 일부러 사고를 내는 경우는 없겠지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면허 정지 위기에 몰렸을 때 그동안 쌓아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를 활용해 벌점을 낮추는 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이 짧아지므로 부담이 적어진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 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화면 ©경찰청 교통민원24
다만 아무리 마일리지 점수를 쌓았더라도 죄질이 나쁜 운전자까지 구제해줄 수는 없다. 따라서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등에 의한 면허정지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미납범칙금이나 미납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가입조차 안 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나 법규위반만 없으면 점수가 계속 쌓이므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또한 법규 무위반, 무사고를 지키면, 자동으로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장롱면허처럼 운전을 안 하는 사람에게도 점수를 쌓아주는 게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운전을 안 해도 면허만 갖고 있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하기(경찰청 교통민원24)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조회해 봤다. 필자는 8년 전에 신청해 벌써 80점이 쌓였다. ©경찰청 교통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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