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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글

'양파껍질·고추씨=일반쓰레기' 서울 분리배출 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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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양파 껍질, 치킨 뼈, 녹차 찌꺼기, 복숭아 씨… 음식물쓰레기인 듯하지만 이제는 모두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동안 자치구마다 달랐던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이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배출기준 표준안을 적용해 쓰레기 처리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알고 나면 어렵지 않은 분리배출 기준, 이렇게 실천해주세요!
서울시는 배출기준의 혼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기계설비의 고장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을 마련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어 자치구마다 분리배출 금지 품목 등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자치구별 다른 기준으로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혼선을 초래하거나 이사할 때 거주지의 배출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자치구마다 다른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해 분리배출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에는 시설별 처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먼저, 동물 뼈, 패각류 껍데기, 채소 뿌리와 대(마늘대, 고춧대 등) 등 재활용 공정상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과 최종 재활용제품(퇴비, 사료)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닐류, 고추씨(캡사이신 함유)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옥수수 껍질, 마늘대 등은 처리시설 기계 부품에 엉킴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파인애플 껍데기, 복숭아·감의 씨, 조개 같은 패류 껍데기, 육류 뼈 등 딱딱한 물질은 처리시설에서 분쇄할 때 설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고추씨는 퇴비화할 경우 비료 내 캡사이신 기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홍보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여 올해 안으로 서울시 전체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10개 자치구가 서울시 표준안을 적용해 조례개정을 완료했다.

어용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표준안 마련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생활환경과 02-2133-3737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구분일반폐기물로 버려야 하는 것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등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등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류 왕겨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

 

분리배출 규정은 어떻게 바뀌어도 헷갈리는데, 아무래도 처리업체가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라 그런 것 같다.
민간기업이니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배출 규정을 자기들 사정에 맞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
기계설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라면, 배출 규정을 어렵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런 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도록 기계를 정비해야 정상이지 않을까?
기계설비가 고장나는가 아닌가와 쓰레기의 특성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고장나느냐 아니냐가 쓰레기 분류의 기준이 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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