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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주저리

0~2세 보육 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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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의 경우,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제한이 생긴다.

0~2세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현재 12시간(종일반,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을 이용할 수 있지만

7월 1일부터는 6시간(맞춤반, 오전 9시~오후 3시)만 이용할 수 있고,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한 달에 15시간을 추가로 이용(긴급보육바우처)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 구직·재학·직업훈련·임신·장애·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한 부모·조손 가구, 자영업자, 농어업인,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가구 등에 종일반을 우선 배정하는데

5월 11일~19일 사이에 통보(종일반 확정 통지서)를 한다고 한다.

이때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5월 20일~6월 24일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으로 선정되지도 않고, 신청도 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맞춤반만 이용할 수 있다.


http://www.newsfin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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