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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입국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비자 발급법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법 개정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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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입국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비자 발급법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법 개정안 요청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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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기간 : 19-07-11 ~ 19-08-10

현재 이 시점에서 스티브유의 입국허가가 되냐 안되냐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의 비자 발급법 자체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스티브유가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했다는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티브유 말고 수 많은 고위공직자 자녀나 재벌 자녀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병역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시민권을 얻고 한국국적을 포기해서 병역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한국에 들어와 활동을 할수 있는게 지금 비자발급법의 근본적 문제입니다.

현재법으론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포기 및 이탈자들이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병역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한국국적을 이탈·상실하는 경우,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

현행법의 문제가 마지막 줄에서 나오게 됩니다. 만41세가 넘어가면 한국국적을 자의든 타의든 포기한 사람도 F4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스티브유도 이 법의 문제점을 파고들어 F4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유씨의 문제 만이 아닙니다. 많은 국적포기 병역비리자들이 현재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병역의무를 회피하고 아무 문제없이 한국에서 돈 벌면서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한국국적을 포기하는건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외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든 국적을 얻든 영주권을 얻든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은 남자,여자를 불문하고 나이 제한 없이 죽을때까지 F4 비자 발급을 해 줘서는 안된다는것이 팩트입니다.

외국사람이면 외국사람답게 관광비자 얻어서 관광이나 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개인 잇속을 차리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해 놓고 시간 좀 지났다고 다시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이참에 국적포기자에 대한 비자발급법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고위공직자나 재벌들이 엄청나게 싫어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싫어하겠죠? 하지만 반드시 고쳐져야될 악법입니다. 제대로 생각이 박힌 국회의원들이라면 이번에 꼭 비자발급법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쓴 청원이 아니고, 퍼 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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