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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는 학생들은 질병 결석을 인정받는다. 학년 초 학교에 진단서를 미리 내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면 학부모가 전화해 결석을 알리면 된다. 유치원생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면 진단서 없이도 질병결석을 인정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051622001&code=940100#csidx113b0be96b98213b76577d9cf5d8a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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