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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주저리

강간범으로 누명을 써도 무고죄로 고소도 못하는 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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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고소를 하면 무고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니...

대리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라던가...

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거짓 진술한 책임도 있을 텐데...

그런 쪽으로 소장을 바꾸라던가 해야하지 않을까?

검사가 일하기 싫어서 그냥 불기소 처리한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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