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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60229120131803
혹시나 누군가가 불법적인 경로로 등본을 발급받거나
합법적인 경우라도 등본이 발급되면 통보가 되는 모양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열람/발급했는지도 알려 주는지는 잘...
예전에 채권 관련해서 들은 바로는
채권자(은행 등)는 채무자의 등본을 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잘...
예전 기사를 찾아 보니, 채권-채무 관계에서 등본 떼 볼 수 있는 건 여전히 되는가 보네요.
개정령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본인통보제가 시행된다.이전까지는 소송 수행 및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열람, 교부받으면서 막상 당사자인 본인은 이를 알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newsview?newsid=200903171202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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