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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글

'등본발급 때 본인에게 문자 서비스' 인터넷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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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60229120131803



혹시나 누군가가 불법적인 경로로 등본을 발급받거나

합법적인 경우라도 등본이 발급되면 통보가 되는 모양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열람/발급했는지도 알려 주는지는 잘...



예전에 채권 관련해서 들은 바로는

채권자(은행 등)는 채무자의 등본을 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잘...



예전 기사를 찾아 보니, 채권-채무 관계에서 등본 떼 볼 수 있는 건 여전히 되는가 보네요.


개정령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본인통보제가 시행된다.이전까지는 소송 수행 및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열람, 교부받으면서 막상 당사자인 본인은 이를 알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newsview?newsid=200903171202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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