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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llclip.sbs.co.kr/end.html?clipid=S01_22000258023
얼마 전에 서울방송(SBS)에서 도로 외 구역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다.
실제로 아파트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는 어린이가 있는데
가해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방송했다.
그걸 보면서, 검사가 바보인가? 돈을 받았나? 라는 생각 밖에 안 들었다.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과실치상이라도 엮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밖에도 주차장에서 진입금지를 어기고 낸 사고에서도
가해자는 과실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방송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내보냈다.
물론 법을 잘 몰라서 책임을 지우지 않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방송에서도 그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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