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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dataSid=6663828 불러오는 중입니다... 2018년 12월 17일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 입국자)의 경우에는 3개월을 넘게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 2018년 12월 18일 이후 입국자는 6개월을 넘게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 2019년 7월 16일부터는 6개월을 넘게 체류한 모든 입국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필수) 부수 조항으로, 1. 재입국일 경우, 외국에 있는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면 입국 당일, 아니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 더보기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다민족 국가가 아닐까?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194만3천576명국적별로는 중국이 98만6천820명(조선족 63만762명)으로 50.8%를 차지했고 미국 14만3천974명(7.4%), 베트남 13만7천654명(7.1%), 태국 9만235명(4.6%), 필리핀 5만4천14명(2.8%), 일본 4만1천188명(2.1%)외국인 배우자는 15만2천25명, 외국인 유학생(연수생 포함)은 10만6천138명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dataSid=6437287 근데 이건 다 외국인이고, 귀화한 사람은 안 잡혔을 테니실제로 외국 출신의 국민과 외국인을 합하면 200만은 가뿐히 넘을 것이고300만 가까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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