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간범으로 누명을 써도 무고죄로 고소도 못하는 억울함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하면 무고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니... 대리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라던가...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거짓 진술한 책임도 있을 텐데...그런 쪽으로 소장을 바꾸라던가 해야하지 않을까?검사가 일하기 싫어서 그냥 불기소 처리한 게 아닐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