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의 언플 검찰, 안희정 무죄에 항소…"피해자 아픔에 성감수성 없어" 과연 그런 걸까?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적고,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그러면 그건 법원의 문제일까? 범죄 사실을 증명해서 범죄자에게 벌을 주자고 하는 쪽은 검찰범죄가 아님을 증명하거나,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음을 증명하여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 변호사양쪽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여 범죄자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그 형량을 결정하는 판사 법원에서 범죄 사실 증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건 검찰이 일을 안했다는 거다.그러면 검찰에서는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준비가 모자란 것 같다.더 많이 준비해서 항소심에서는 꼭 단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야 정상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감수성이 부족하네 어쩌.. 더보기 강간범으로 누명을 써도 무고죄로 고소도 못하는 억울함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하면 무고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니... 대리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라던가...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거짓 진술한 책임도 있을 텐데...그런 쪽으로 소장을 바꾸라던가 해야하지 않을까?검사가 일하기 싫어서 그냥 불기소 처리한 게 아닐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