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법무심의관실) - 임차인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 □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6. 3. 31.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세종시?그 밖의 지역의 경우 주택에 대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