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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매월 받는 '안심소득' 지원대상 확대…자격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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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심소득 2단계’에 참여할 1,100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를 모집합니다. 작년 500가구에 이어 올해는 1,100가구로 모집인원을 대폭 늘리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범위를 확대합니다. 시는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고, 최종 선정가구는 7월 11일부터 2년간 매월 안심소득을 지원받습니다. 신청방법과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안심소득 2단계, 1단계와 달라진 점은?

서울시가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새로이 모집한다.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로, 최종 선정된 가구는 2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비교집단과 함께 4년 동안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1단계 사업 대비 지원대상 가구 폭을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그간 복지 수혜에서 소외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 가구도 새로운 복지 수혜층으로 포용한다. 모집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지원가구수를 2배 확대(800→1,600가구)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안심소득 지원가구 수
○ (당초) 총 800가구 → (확대) 1,600가구(2배수↑)
- 22년 1단계(22년7월~ 3년간) : 중위 50% 이하 500가구(기 추진 중)
- 23년 2단계(23년7월~ 2년간) : 중위 50% 이하 500가구(순증) + 중위 50~85% 600가구(당초 300가구)

누가 참여할 수 있나?

사업 공고일(1.9)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정책실험으로 신청가구 중에서 최종 지원가구를 무작위 선정하므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가구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2023년 기준, 단위 : 원/월)가구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85%(2023년 기준, 단위 : 원/월)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6,891,388

언제, 어떻게 접수하나?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25일부터 2월10일까지(9시~18시) 17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첫 4일간(1.25–1.28)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 일정 (9시~18시)가구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85%(2023년 기준, 단위 : 원/월)1.251.261.271.281.29~2.10
홀수연도 짝수연도 홀수연도 짝수연도 누구나

공휴일·야간에도 접속하여 참여 가능하며, 안심소득 상담 전용 콜센터(1668-1735)를 운영하여 참여 방법 안내 등 온라인 접수를 지원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모집기간 마지막 5일간(2.6~2.10)은 별도로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68-1736)도 운영한다. 콜센터는 5일간 점심시간(12~13시)을 제외하고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1,100가구 선정은 어떻게?

시는 참여가구의 가구규모, 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통계학에 기반하여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한다.

참여가구를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 이상) 및 가구주 연령(39세이하/ 40~64세/65세 이상)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누고 ①1차로 1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 ② 해당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4,000가구 ③ 최종적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한다. 

모든 선정과정은 복지·통계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입회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1차선정 소득·재산조사 2차 선정 기초선조사 최종선정
15,000가구
무작위선정
중위85%이하
가구 선별
4,000가구
무작위선정
선정가구
설문조사
· 지원 1,100가구
· 비교 2,200가구

참여가구가 받는 지원액은?

최종 선정된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된다.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0.5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 소득이 0일 때 (’23년 기준, 단위:원/월)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 소득이 0일 때 (’23년 기준, 단위:원/월)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883,110 1,468,870 1,884,800 2,295,410 2,690,550 3,071,900 3,445,700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 생계·주거급여 ▲ 기초연금 ▲ 서울형기초생활보장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청년수당 ▲ 청년월세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다.

아울러, 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가구도 함께 선정한다.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2026년까지 지원가구와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 모집

○ 모집기간 : 2023.1.25.~2.10/ 첫 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나머지 기간은 모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모집기간 마지막 5일(2.6~2.10)에 1668-1736을 통해 신청 가능
○ 모집내용 : 지원집단 1,100가구 및 비교집단 2,200가구
○ 신청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
○ 선정방법 : 통계학적 방법에 따른 무작위 추출(총 6개월 소요)
○ 누리집 : 서울복지포털 또는 서울안심소득
○ 문의 :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 1668-1735

 

 

중위소득과의 차이에서 반을 받는 거니까, 자신의 소득과 중위 소득의 차이를 잘 알아 보아야 하겠다.
기초수급 주거급여 등의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안된다고 하니 괜히 지원했다가 손해를 보거나, 별 이득이 아닐 수 있다.

간혹 이 사업을 복지 사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 사업은 복지 실험 사업이다.
복지 사업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시범 사업도 아니고 실험 사업인 것이다.
중대한 결함이 없으면 시범 후 확대가 아니라, 별 결함이 없어도 실험 후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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