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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中 더위·추위민감계층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中 더위·추위민감계층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
지원세대 수 | 87.8만 | 117.6만(+29.8만) |
올해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에도 에너지바우처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는 아니고 민감계층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다자녀 할인으로 전기료 감면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 적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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