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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주저리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욕설했다는 사건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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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4. 2. 선고 2013가합205057 정정보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4. 2. 선고 2013가합205057 정정보도

위 갈무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재명 후보의 형 이재선 씨가 자신의 모친에게 했던 욕이고, 그걸 형수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그러하다라는 주장만 많이 봤지 근거 자료를 보지 못 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근거 자료를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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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사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갑 제2, 11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B의 형제자매는 모두 5남 2녀이며, 원고 B은 넷째 아들인데, 원고 B의 셋째 형인 N은 원고 B과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투어오다가 원고 B의 비서인 P과 다툰 후 2012. 5. 28.경 Q아파트 102동 1005호에 있는 어머니 R의 집에서 R에게 '원고 B에게 전화하여 원고 B의 비서인 P이 자신을 비롯한 가족을 협박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집 등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R을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6. 8.경 원고 B의 부인에게 'R을 칼로 쑤셔 버리고 싶다, 내가 나온 구멍을 쑤셔 버리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어머니 R에 대한 심한 패륜적 발언을 하였고,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 B에게 '철학적 깊이가 없어 자신의 발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원고 B과 말다툼을 한 사실
② 한편 위와 같은 N과 원고 B의 다툼에 대하여, N 및 원고 B의 동생인 S은 2012. 6. 23. 인터넷 블로그(T)에 'N의 정신적인 문제와 폭언으로 인하여 N과 원고 B과의 다툼이 발생하고 원고 B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N 및 원고 B의 형인 U은 2012. 6. 29.경 인터넷 블로그(V) 등에 'S의 위 글이 모두 사실이며, N의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가족들이 N의 정신과치료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
③ 원고 B은 N의 위 ①항과 같은 패륜적 발언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2. 7. 6. N의 집으로 전화하였고, 위 전화를 받은 N의 부인인 O은 원고 B의 동의 없이 원고 B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을 만들었는데, 당시 O은 N과의 통화를 원하는 원고 B에게 'N 뿐만 아니라 자신도 원고 B의 언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N의 위와 같은 발언에는 철학적 사상이 있지만 원고 B은 철학적 사상이 없어 이를 이해하지 못하니 원고, B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N의 패륜적 발언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우 화가 난 원고 B이 O에게 매우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언사가 이 사건 녹음파일에 그대로 담겨진 사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4. 2. 선고 2013가합205057 정정보도

 

친모 폭행 사건이 2012년 7월에 있었기 때문에 욕설을 한 건 그 전(6월)이고 이재명이 욕설한 게 맞다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판결문에서처럼 패륜 발언을 한 것은 6월 8일 이재선(N) 씨가 이재명(B)의 아내 김혜경 씨에게 먼저 패륜적 욕설을 했고, 이에 항의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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