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에 한 번 정도 저런 기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1~2명의 가해자가 아니라 다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폭행
그것도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사건을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 밀양 사건. - 2004년
당시 가해자에 속했던 한 여학생이 커서는 경찰이 되기도 해서 오랫동안 구설수에 오르내렸던 사건이죠.
이런 기사들이 이후에도 드문드문 보도되곤 합니다.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이라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호가 우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벽이 있어서 도둑질을 한다거나, 아직 성격을 다스리기 힘들어 자주 싸운다거나 하는 정도면 보호와 계도가 우선이겠지만, 살인/성폭행/강도 등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보호가 아니라 격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도 주먹다짐한 정도이냐 흉기를 썼느냐, 일방적으로 때렸느냐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에서 말한 살인/강도/성폭행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예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격리부터 시키고, 얼마나 오랫동안 격리해서 계도할 것인가를 결정(실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계도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사회에 복귀할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법은 너무 무르죠. 오히려 생계형 절도에 대해서 누적범이라고 더 큰 실형을 때리니까요.
청소년 보호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으로부터 무고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구속을 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실형의 기간은 범죄의 처벌이 아니라 계도의 의미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도가 될 때까지로 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계도의 의미보다는 죗값의 의미가 더 커서, 정해진 기간만 지나면 사회에 나오지만, 재범율이 높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에서 범죄자를 보는 인식 때문에 재범율이 높아지는 것도 이유 중 하나겠지만, 애초에 계도가 되어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계도가 안되었으나 풀려난 경우, 속였든 허술했든)가 1~2% 수준이라면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세 줄 요약
1. 미성년 가해자의 집단 성폭행 사건이 종종 생긴다.
2. 미성년이라고 보호만 생각지 말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격리를 우선하자.
3. 격리는 계도(교도)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기간을 정하지 말고 계도가 확실히 될 때까지로 하자. (모든 범죄, 모든 가해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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