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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그럴 줄이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329045219293
"물건가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규정한 유실물법"
"물건을 되찾게 된 사람이 유실물 회수로 면하게 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
"대우조선해양은 해군 군수사령부에 분실 보상금으로 8억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
그러면 당연히 기준액은 8억이어야 하고, 보상액은 5~20%인 4천만원~2억원이어야지.
"다만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어뢰의 값어치를 원가의 40%(3억2,720여만원)로 산정해 박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반인이 어뢰를 주워도 활용할 수 없고 박씨가 발견한 시험용 어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음성탄이라 하자가 있는 데다 한 달간 바다에 표류하며 손상됐다는 이유"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기준액을 깍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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