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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주저리

전기자전거도 이제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일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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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에는 손잡이를 돌리면 움직이는 자체구동 형(스로틀 형)과 발판을 돌리면 움직이는 발판 보조 형(PAS 형)이 있습니다.

둘 다 지원하는 경우도 있구요.

제 자전거는 둘 다 지원하는 경우에 속하네요.

올해(2018년) 3월부터는 발판 보조 형의 경우는 자전거로 분류가 됩니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위 규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전거법)'의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건 쉽게 이해가 갈 텐데 손페달은 뭔가 의아한 분들도 계실 거 같아서 찾아 봤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72367


보통 장애인을 위한 자전거로 보급되는 것 같구요.

발 대신 손으로 자전거를 움직이고 조종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 타 봐서 자세히는...


어쨋든, 위 규정에 해당하는 발판 보조 형 자전거이면서 최고 속다가 25km 미만(인력이나 위치에너지로 속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제외)이고 전체 무게가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가 되니까 자전거길을 다녀도 되고, 면허증도 필요없습니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나목 중 "차"를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로 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게 되었으니까요.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의에 규정한 조건을 벗어나도록 개조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으니

벗어나는 전기자전거를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조하는 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전기자전거를 개조해서 손잡이에 연결된 전선을 끊으면 자전거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규정에 어긋나는 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리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도...


어쨋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로 분류되면서 지금까지 노심초사했던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이 마음 편하게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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